앞서 대법원 제1부(고영한 대법관)는 1월 28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5두55424)에서 KT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해관씨(사진=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이 사건과 관련, 이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KT의 제주 7대 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을 공익제보 한 이후 벌어졌던 일련의 이해관 대표에 대한 KT의 탄압이 불법ㆍ부당적인 것임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KT 새노조ㆍ통신공공성포럼ㆍ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월호 참사부터 최근 김영란법 통과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투명성ㆍ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내부 제보에 대한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KT가 공익제보자에 대해 취한 일련의 보복조치가 불법ㆍ부당한 것임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앞으로 KT는 정도 경영, 사람 사는 노동 환경, 저렴한 통신비와 공공성 강화된 통신 서비스 제공 등으로 공익에 더욱 충실한 사업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2월 1일(월) 오후 1시 30분 광화문 KT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