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초콜릿 위장 마리화나 밀반입 사범 등 4명 검거

밀반입 사범 구속 나머지 3명 불구속 기사입력:2016-01-19 13:36:49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초콜릿으로 위장한 마리화나를 국내로 밀반입한 A씨(25)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를 알선한 대학생 B씨(A씨 친구)와 대마를 흡연한 클럽DJ C씨(21)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과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뉴욕에 체류하던 작년 12월 멕시코인으로부터 대마초 약 20g을 200달러에 구입, 이를 국내로 밀반입하기 위해 낱개로 포장된 초콜릿을 반으로 나눠 대마초 1g을 비닐랩으로 포장, 초콜릿안에 넣어 재차 이를 녹여 덧입힌 후 은박지로 포장한 뒤 초콜릿 상자(초콜릿20개)에 담아 선물로 위장했다.

▲초콜릿으로위장된마리화나(대마초).사진제공=부산경찰청

▲초콜릿으로위장된마리화나(대마초).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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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뉴욕 JFK공항을 출발, 일본 나리타공항을 경유해 올해 1월 1일 부산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는 JAL기 기내 수화물로 위장해 밀반입한 혐의다.

또 B씨는 이전 클럽에서 알게된 2명에게 접근, 대마초 1g씩 포장된 초콜릿 1개당 10만원을 받고 총 10개를 판매하는 한편 이들모두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1팀 이상한 경위는 “대마초를 밀반입해 시내 클럽 등에서 소량단위로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 를 입수하고 수사 착수한 뒤 검거하고, 대마초 5.21g을 압수했다”며 “판매사범과 접촉한 클럽 출입자 및 유흥업소 종업원을 상대로 계속 수사중이다”고 전했다.

◇적용법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무기 또는 5년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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