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일반 H병원에서 1년 8개월간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담당했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관장의 경력 인정기준을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제38조를 준용해 유권해석하면서 해당분야를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하는 종합병원의 근무경력만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평택시는 민원신청을 반려했다.
권익위는 실제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했다면 꼭 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그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유권해석이나 하위지침 등을 통해 과다하게 제한함으로써 고충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앞으로도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국민의 고충을 적극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