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 치료비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이 군병원 진료가 불가능하여 민간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군병원의 사전심의를 거쳐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업군인이 복무 중 부상으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공무상 요양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고 있다.
A중사는 경기도 소재 모 포병대대에서 복무하던 중 발목 골절 부상을 입어 지난 2012년부터 다음해까지 민간병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한편, 국방부는 민간병원의 진료를 받기 전에 군 병원에서의 진료 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A중사는 매월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으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공무상 요양비’도 청구하지 못해 군 복무 중 부상에 대한 민간병원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A중사는 2012년 국군수도병원 소속 군의관의 권유로 민간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았고 병가를 신청할 당시에도 소속 부대 인사실무자로부터 민간병원 치료를 위한 군 병원의 사전심사 절차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국방부 ‘군인연금 급여심의회’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 승인 등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민간병원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환수 결정을 함으로써 A중사의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최근 5년간 환수통보를 받은 406명 중 89.7%가 납부(부분납 포함) 했으며, 최고 환수액은 약 1530만원, 1인당 평균 환수액은 약 170만원에 달했다.
권익위는 “이는 현행제도가 공무 중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이 사전심의 없이 민간병원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국방부의 공무상 요양비도 신청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직업군인이 공무수행 중 다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비공상 직업군인, 공무원, 현역병보다 불리한 상황이라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가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인에게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은 공상 직업군인이 실제 공무상 요양비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단부담금을 환수하는 관행이나 직업군인의 귀책사유 없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