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공무원노조는 <권찬우 울산본부장에 대한 해임 등 울산시의 중징계 결정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이는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징계된 것으로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비열한 노조탄압행위로 규정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공적연금 개악저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 연금 개악 시도에 맞서 총력 투쟁을 펼쳐왔다”며 “공무원노조의 공적연금강화투쟁은 사회 각계가 인정한 온전한 생존권 투쟁이며, 노동자로서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회와 정부 또한 공적연금의 협상의 당사자로 공무원노조를 인정해 왔음을 주지한다”고 상기시켰다.
공무원노조는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은 공무원연금의 개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공무원노조의 간부들을 중징계와 검찰고발에 나서는 흉포한 모습을 드러냈다”며 “울산광역시의 중징계 결정 또한 정권의 간계한 술책에 그동안 노조탄압에 앞장서 온 울산 북구청장이 꼭두각시놀음에 적극 나선 결과”라고 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울산시가 중징계에 대한 사유로 제시한 것은 달랑 행정자치부의 총파업 관련 공무원의 징계 요청 공문뿐”이라며 “이번 중징계 결정을 민주노조 와해를 위한 정권차원의 공작정치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는 부당한 징계에 맞서 소청 투쟁 및 법정소송 투쟁뿐만 아니라, 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