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최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어용노조인 소위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에 가담해 민주노조의 분열을 획책했으며,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공무원연금 투쟁의 선봉에 서왔던 공무원노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에서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인사혁신처의 작태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7월 9일 정부청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7월 16일부터 성남시 소재 인사혁신처장 자택 앞에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노조분열공작 중단하라!, 노동조건 개악하는 인사혁신처 규탄한다!’라는 피케팅과 함께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그러자 경찰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출석요구서 등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공무원노조 전ㆍ현직 간부 22명에 대해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조사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번 경찰의 대응은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어용노조의 설립을 돕는 부당노동행위를 악덕 기업도 아닌 정부가 주도한 것도 모자라, 공무원노조 탄압에 앞장서는 행태는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악시키려는 음모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