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파문…변협 “변호사 컴퓨터 해킹 사건 즉사 수사하라”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으로 변호사 일거수일투족 감시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한 중대범죄” 기사입력:2015-07-16 12:11:14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6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파문과 관련, “변호사의 컴퓨터를 해킹한 사건을 즉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는 국정원이 2013년 9월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을 통해 한 변호사의 컴퓨터를 해킹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지난 7월 14일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메일 내용에 따르면 문제가 된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은 주고받은 대화 내용부터 카메라 촬영 등 휴대전화로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빼낼 수 있고,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시간 감시까지 가능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해 이를 도청대상자의 PC나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변호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면, 해킹 대상이 된 변호사의 국적이나 신원과 무관하게 통신비밀보호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국정원을 비판했다.

변협은 “수사당국은 변호사의 컴퓨터를 해킹한 주체가 누구인지, 해킹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장비를 사용해 어떤 방법으로 해킹했는지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와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SBS는 “국정원은 변호사를 목표로 해킹한 주체는 국정원이 아니라, 몽골 경찰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또 “국정원은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모든 이메일의 한글 번역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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