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방통심위가 내릴 수 있는 제재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부터 시작해 ‘경고’, ‘주의’, ‘권고’ 순으로 수위가 낮아진다. 이중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경고’, ‘주의’는 법정제재이고, ‘권고’와 ‘의견제시’는 행정지도로 분류된다. 행정지도는 그 내용을 해당 방송사에 전달하는 것으로 조치가 끝난다.
38건 중 법정 제재는 총 2건으로 2009년과 2012년 각각 1차례였으며, 행정지도인 권고(22건)와 의견제시(14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별로 보면,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2년까지 총 28건이었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0건에 대해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최근 개그콘서트나 무한도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는 풍자마저 수용하지 못하는 박근혜 정권 ‘불통’의 단적인 사례”라면서, “여성 비하, 가학성 등을 이유로 징계한 다른 사례와는 달리 민상토론을 징계한 것이야말로 진짜 ‘코미디’ 같은 짓”이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