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여성피상사건용의차량공개수배.(제공=경남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29일 오전 7시20~8시 사이 산복도로를 통과(블랙박스장착차량)하면서 범행현장을 목격했거나 주요단서가 있는 운전자와 시민의 제보가 필요하다.
결정적 제보자에게는 비밀 보장과 최고 1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제보 112 또는 마산중부서 (055)240-2272 , 010-4778-6280
▲출근길여성피상사건용의차량공개수배.(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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