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채동욱 총장 축출하려던 청와대 불법 감찰 눈감아 준 검찰”

서울중앙지검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 항고 기각 기사입력:2015-03-20 12:03:21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청와대 비서실의 개인정보 불법조회 사건 항고를 기각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채동욱 전 총장을 축출하려던 청와대의 불법 감찰을 검찰이 눈 감아 준 꼴”이라며 “진실을 외면한 이번 수사는 검찰의 불명예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가 청와대와 국정원 직원 8명 등을 국가정보원법과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7일 불기소처분을 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김OO 경정 등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는데, 서울고검은 지난 3월 12일 항고를 기각했다.

▲좌측이서울고등검찰청,우측이서울중앙지검

▲좌측이서울고등검찰청,우측이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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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채동욱 전 총장의 내연녀라고 주장하는 임OO씨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인정보 수집은 ‘정당한 감찰활동’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검찰의 항고기각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청와대 민정수식실의 감찰업무범위는 대통령비서실 직제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임원,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민간인 신분인 임씨에 대한 감찰은 월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임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정수석실이 수집한 개인정보 범위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전입일자, 건강보험 가입자격 정보뿐만 아니라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나, 아들의 부친에 대한 직업정보 등으로 단순한 신원 확인을 위한 용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수사는 청와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수집이 국가정보원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흔들기 위한 것이라는 진실을 외면한 채, 청와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피의자들의 비상식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진실을 외면한 이번 수사는 검찰의 불명예로 기억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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