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 금품 제공한 축협 조합장 당선자 구속

기사입력:2015-03-17 08:30:47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함양경찰서(서장 박영대)는 모 축협 조합장 당선자 50대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금품제공) 혐의로 16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함양군 거주 30대 조합원의 축사를 방문해 현금 130만원(5만원권)을 제공한 혐의다.

조재열 경위는 “지난 10일 함양선관위의 수사의뢰를 접수받고 신고인조사를 거쳐 A씨의 대화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된 증거를 확보하고 돈 묶음 종이, 고무 밴드, 조합원명부를 압수해 추가 범행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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