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창원 원예농협 조합장의 금품제공 수사결과, 조합장출마자 60대 A씨와 선거운동총책임자 50대 B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죄)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선거운동원 C씨는 영장신청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월∼ 3월경 함안군 가야읍 일원 등지에서 조합원 운영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지지호소와 함께 50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16명에게 모두 69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표인섭 경위는 “16명의 자백진술을 확보하고 현금 55만원은 압수했다”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결과 2명은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돼 구속하고 금품살포 여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 §58 ⓛ (매수 및 이해유도죄) : 3년↓, 3천만원↓
경남경찰청, 창원 원예조합 조합장 출마자 등 2명 구속
기사입력:2015-03-12 16:01: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68.01 | ▲99.96 |
| 코스닥 | 808.89 | ▲14.11 |
| 코스피200 | 891.30 | ▲13.1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585,000 | ▼24,000 |
| 비트코인캐시 | 376,600 | ▲1,400 |
| 이더리움 | 3,246,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80 | ▲60 |
| 리플 | 1,762 | ▲4 |
| 퀀텀 | 1,156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581,000 | ▼17,000 |
| 이더리움 | 3,244,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80 | ▲80 |
| 메탈 | 358 | ▲4 |
| 리스크 | 274 | ▲1 |
| 리플 | 1,761 | ▲4 |
| 에이다 | 295 | ▲2 |
| 스팀 | 7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58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376,900 | ▲2,000 |
| 이더리움 | 3,246,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10 | ▼10 |
| 리플 | 1,762 | ▲5 |
| 퀀텀 | 1,155 | 0 |
| 이오타 | 6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