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대학교가 소속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 활동에 반대하는 성명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과 교육부장관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A대학교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대학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인 진정인 배OO 교수 등은 “2013년 3월 설립한 A대학교 교수협의회 활동과 관련, A대학교가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를 탈퇴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압력을 행사하다가 교수협의회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2013년 4월 15일 각 단과대학별로 학과장회의를 소집해 학과장들에게 교수협의회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장씩 나눠주고 당일 12시까지 모든 교수들의 자필 서명을 받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들은 성명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 탈락, 재임용 탈락, 징계 등의 피해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압박감 속에서 서명을 강요당했다”며 “이는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2013년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대학교 측은 “교수들의 교수협의회 관련한 서명운동은 그간 교수협의회가 학교에 대한 악성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인터넷과 일부 언론 매체 등을 이용해 교외에 알려온 것에 대해 이를 우려한 일반 교수들이 대학의 발전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대학교는 2013년 4월 10일 부총장 주재로 각 처ㆍ실장, 단과대학학장 회의를 개최해 대학기관 인증평가 및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대책에 대해 논의했고, 회의를 마친 후 교수협의회 관련 이야기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교수협의회 활동 등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 문구가 작성됐다”고 한다.
이후 4월 15일 각 단과대학 학장들이 학과장 회의를 소집해 학과별로 동 성명서에 교수들의 서명을 받아 단과대학 학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했고, 이에 피해자들은 성명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서명했다는 것이다.
서명 당시 “위에서 또는 학교에서 시키는 일”, “학교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이와 관련 OO행정법원은 2014년 11월 20일 원고인 학교법인 OO학원(OO대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진정인 배OO 교수 외 2명의 파면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대학교가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지방법원도 2015년 1월 22일 진정인 3 외 1명이 학교법인 OO학원에 대해 제기한 파면무효확인청구 등 사건을 일부 인용하면서, 판결문에 위 OO행정법원과 같은 내용으로 A대학교의 성명서 서명 강요 사실을 인정 또는 추정했다.
인권위는 “진정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인이 성명서에 서명을 강요할 것을 지시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더라도, A대학교 차원에서 조직적ㆍ집단적으로 각 학장과 학과장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양심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교수협의회 반대 성명서 서명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
교육부장관에게 A대학교에 대해 지도ㆍ감독 철저 등 권고 기사입력:2015-03-10 10: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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