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공사 그만하고 나와. 이제 너랑 나랑은 잘 지내기 글렀다. 니 마누라 뱃속의 애기가 무사할 줄 아느냐. 이사 오면 두고 보자”고 말하면서 바가지의 물을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가스총을 얼굴, 복부, 다리 부위에 총 4회 분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승곤 판사는 지난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폭행),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승곤 판사는 “가스총을 발사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이나 제압 등 부당한 침해를 당한 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먼저 이 사건 가스총을 발사한 후 피해자로부터 제압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가스총을 사용할 당시 그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했다는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