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층간소음 불만 가스총 분사 50대 여성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03-09 11:27:19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물을 뿌리고 가스총을 분사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경 경산시 모 아파트 위층으로 이사 올 B씨의 내부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심한 불만을 갖고 손에 물이 담긴 바가지와 가스총(카이저7)을 허리에 찬 채로 아파트 위층으로 B씨를 찾아갔다.

A씨는 “공사 그만하고 나와. 이제 너랑 나랑은 잘 지내기 글렀다. 니 마누라 뱃속의 애기가 무사할 줄 아느냐. 이사 오면 두고 보자”고 말하면서 바가지의 물을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가스총을 얼굴, 복부, 다리 부위에 총 4회 분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법원청사

▲대구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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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를 벗어나기 위해 가스총을 분사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승곤 판사는 지난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폭행),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승곤 판사는 “가스총을 발사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이나 제압 등 부당한 침해를 당한 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먼저 이 사건 가스총을 발사한 후 피해자로부터 제압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가스총을 사용할 당시 그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했다는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피고인을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해 제압됐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해까지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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