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시변출범당시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시변(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 변호사)은 성명을 통해 “시변은 2012년 입법 초기의 공개토론회에 참여한 단체로서, 공직사회의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입법취지에 공감하지만, 위헌ㆍ무효인 법률이 올바르게 개정돼야 한다는 대한변협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대한변협이 공포되지 않은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한 취지도 김영란법의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돼 발생할 심각한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을 더욱 강조하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시변은 “국회는 이번 입법과정에서 기존의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삭제하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언론의 힘을 빌어 입법을 저지하거나 ‘너 죽고 나 죽자’식의 과잉ㆍ졸속 입법을 강행했다”며 “이는 내용상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과잉입법일 뿐만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도 매우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시변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면서 “이에 기자와 교원을 잠정적 범법자로 취급하는 ‘공포의 감시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시변은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김영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함에 있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한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본래의 입법취지가 왜곡돼 위헌의 소지가 크고, 민주주의의 해악이 되거나 국제적 망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언론인, 사학관계자 부분 등에 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상황에서 대통령이 김영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원리에 의해 작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는 길이고, 국회 스스로 그 과오를 시정하게 하는 신속하고도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이 공포될 경우 이는 아직 기본권의 침해는 없으나 장래에 확실히 기본권 침해가 예측되므로 미리 앞당겨 현재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시변은 언론인과 언론사, 유치원단체와 사립학교단체 및 교원단체 등과 함께 김영란법 시행 이전이라도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안에 관해 논의 중에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