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보건심판위 퇴원 명령 불이행한 병원장 검찰 고발

퇴원명령 이후에 자의입원 환자로 변경해 7개월 이상 규정 위반하며 입원시켜 기사입력:2015-03-03 12:48:37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에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의입원 환자로 변경해 7개월간 입원시킨 대구 A병원장에 대해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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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50대 강OO씨(여)는 “2013년 10월 15일 A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병원 측이 장기간 퇴원요청을 거부하고 이유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며 인권위 직원의 방문을 요청했고, 이를 통해 2014년 7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2014년 3월 21일 자로 대구광역시 OO구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 입원심사에서 퇴원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병원은 진정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서류상으로 퇴원처리 후 입원상태를 유지했다. 이는 입원환자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퇴원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24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A병원은 이후 입원 의사가 전혀 없는 진정인에게 서류의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자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퇴원요구를 거부해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자의입원환자의 퇴원권리 행사도 막았다.
뿐만 아니라 진정인에게 외박으로 안내하고 다음날 비자의 입원으로 입원형태를 변경하는 등 2014년 3월 21일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 후 약 7개월이 지난 10월 31일에서야 진정인을 퇴원시켰다.

정신보건법은 제55조 벌칙조항을 통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위반하거나 자의입원자의 퇴원 요청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정신보건법상 규정된 사항을 위반해 환자를 입원시키고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A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A병원에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관리감독을 강화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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