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견학 초록배낭 “무단횡단해도 재판을 받나요”

초록배낭회원 30명, 부산법원종합청사 견학 기사입력:2015-03-02 22:44:57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는 초등학교 2학년~3학년까지 모인 초록배낭 회원 30명이 진로체험학습으로 지난 26일 부산법원종합청사를 견학했다고 밝혔다.

초록배낭회원들은 부산고등법원 옥승록 실무관의 안내로 법원사 전시실을 둘러보고 법원에 대한 간단을 설명을 들은 후 부산지방법원 민사6단독 재판을 방청했다.

이들은 이어 부산고법 이상완 판사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초록배낭회원들이부산법원종합청사를견학하고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고등법원)

▲초록배낭회원들이부산법원종합청사를견학하고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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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무단횡단해도 재판을 받는지, 재판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어린이도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는 지에 대해 질문했다.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무단횡단해도 재판을 받나요
- 도로교통법 157조 1호, 10조 2항, 5항 :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함. 따라서 형사재판 받을 수 있다.

△재판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 하나요
- 민사재판 : 판사, 당사자(원고, 피고), 소송대리인(주로 변호사)
- 형사재판 : 판사, 피고인, 검사, 변호인,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배심원

△어린이도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나요
-형법 9조 :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함(형사재판 받지 아니함)
-소년법 4조 2호 :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처분의 대상(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받고 경우에 따라 소년원 송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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