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초과근무 관리 위한 교직원 지문등록 강요는 안 돼

해당 교장 및 교육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한 대책마련 및 시행 권고 기사입력:2015-03-02 10:25:48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시 A고등학교가 교직원의 초과근무를 관리할 때 다른 대체수단 없이 지문인식기를 통해서만 관리하도록 한 것은 소속 교직원들에게 사실상 지문등록을 강요한 것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A고등학교장에게 초과근무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 운영시 정보주체의 지문등록 동의 여부 확인 절차를 지키고,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과 취지를 준수하고, 수집된 지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교육청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에서 초과근무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과 취지를 준수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최OO씨(45세)는 “피진정인(A고등학교)은 2014년 8월까지 지문인식기와 수기장부를 통해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 확인을 하다가, 2014년 9월부터 갑자기 지문인식기에 등록한 직원에 대해서만 초과근무를 확인하고 결재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이는 신체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구제를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고등학교는 초과근무 확인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등을 위한 지문인식기 사용은 교육적 및 법률적 판단에 근거한 학교장의 재량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수단이 없다 하더라도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A고등학교)은 소속 교직원들의 초과근무시간 관리를 위해 2014년 5월 19일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기존과 같이 수기로 확인하는 방법, 지문인식기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 2가지를 병행하다가, 교직원들에게 공지 후 2014년 9월부터 지문인식기로만 초과근무 관리를 하고 있다.
지문인식기 도입 당시 지문등록을 한 인원은 전체 교직원 108명 중 84명이었는데, 이들에 대해 처음에는 지문 등록ㆍ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지 않다가 이후 동의서를 받았다.

지난달 15일 현재 77명이 지문등록을 했으나 이 중 6명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고, 수집된 지문정보는 행정실 소속 직원의 컴퓨터에 저장해 관리하고 있으며, 지문정보의 보관 및 관리, 삭제 등에 관한 별도의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지문인식기 설치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근거일 뿐, 초과근무 관리를 위해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규정은 될 수 없다고 봤다.

지문인식기가 초과근무수당을 객관적 자료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해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 및 청렴의 의무를 이행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하더라도, 지문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개인의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되는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그 수집과 관리에 있어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이러한 동의가 실질적인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수단도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2014년 9월부터 다른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문인식기를 통해서만 초과근무 관리를 한 것은 소속 교직원들에게 사실상 지문등록을 강요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해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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