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변협회장에 23일 취임한 하창우 협회장은 “법원과 검찰은 권위주의 시대의 구각을 탈피하지 못하고 사법권과 검찰권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임을 망각한 채 소수의 기득권층이 돼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사법권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상고법원 도입에 강한 반대입장을 보이며 대법관 증원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시절 ‘법관평가제’를 도입했던 하창우 변협회장은 이번에는 ‘검사평가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여기에 사법시험 존치, 전관예우 근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5년도 정기총회 및 협회장 이ㆍ취임식에서 하창우 신임 변협회장은 취임사에서 먼저 “법조 위기의 시기에 저에게 ‘법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성할 기회를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다시 한 번 변협회장으로 뽑아준 것에 감사를 표시했다.
하 변협회장은 “대한변협은 이제 철저한 반성에서 법조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대한변협은 1952년 창립된 이래 정치적 격변과 민주화 투쟁을 겪으면서 인권단체로서 또한 법률가단체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었지만, 지난 수년간 법조계가 전에 없는 혼란을 겪는 동안 대한변협은 아쉽게도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며 “이제 다시 대한변협은 시대적 사명을 깨달아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국민 앞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와 있는데, 사법제도는 전근대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법조는 그 속에 안주하면서 국민의 권리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검찰은 권위주의 시대의 구각을 탈피하지 못하고 사법권과 검찰권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임을 망각한 채 소수의 기득권층이 돼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사법개혁을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를 타파하는 것”이라며 “고위법관이나 검찰간부가 퇴직 후 변호사가 돼 재판이나 수사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예우는 공정해야 할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비리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 퇴직자가 변호사 개업을 해 대법원 사건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변호사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는 전관비리의 전형적 행태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변협회장은 “사법개혁은 사법권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힘없는 국민이 마지막으로 사법정의에 호소하는 곳이므로, 국민의 온갖 애환을 함께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인품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관 일색으로 법원 울타리 내에서 맴도는 지금의 구성은 대법원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와 거리가 멀다”며 “이제 법관 순혈주의 사고는 타파돼야 한다. 진정한 다양화는 학계, 검찰, 재야 변호사를 아우르는 여러 직역의 인재들이 대법관이 돼 그들의 다양한 가치관을 판결에 담을 때 비로소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후보루가 되어야 할 대법원이 판결이유조차 기재하지 않고 국민의 마지막 호소를 묵살하는 ‘심리불속행제도’도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하 변협회장은 “현재 대법원이 구상하고 있는 상고법원은 헌법에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회의 임명동의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상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고법원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대통령의 최고법관 임명권을 사실상 회피함으로써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국헌을 위태롭게 만드는 이런 시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하 변협회장은 “대법관의 사건부담을 줄이려면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간명한 방법임에도 상고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은 대법관 수를 제한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상고법원 법률안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대법관의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기소편의주의로 인한 폐단을 견제하기 위해 연내 ‘검사평가제’를 시행할 것”이라며 “법률전문가이자 법조 3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야말로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을 가장 정확히 평가함으로써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고 검찰 인사의 타당성까지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검사평가제’ 시행을 예고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시절에 ‘법관평가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하 변협회장은 “우리는 법 앞의 평등과 기회의 균등이 정의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다. 공정사회는 어떤 사회적 배경과 빈부의 차이에도 흔들리지 않는 열린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라며 “그렇다면 서민의 아들딸도 노력만 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비싼 학비와 극히 제한적인 장학제도로 인해 경제적 약자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다”며 “로스쿨이 존재하는 현실이나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현실과 당위성이 사법시험을 폐지할 논거가 될 수 없다. 사법시험은 사회구조의 민주화와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이번 변협회장 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다.
하 변협회장은 “최근 우리 변호사는 매년 약 2500명씩 증가했다. 그러나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GDP가 4배 수준인 일본의 변호사 연간 배출수는 1810명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변호사가 급격히 과도하게 증가하면 법률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해 법률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변협은 법률시장의 안정과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현재의 변호사 배출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더불어 합의부 사건에 변호사 대리를 필수로 하는 ‘실질적 변호사필수주의’를 확립함으로써 심각한 공급과잉에 빠진 변호사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하 변협회장은 “무엇보다 변협을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인권단체,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법률가단체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권익을 내세우기에 앞서,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기본적 사명을 되새기고 국민 앞에 겸허히 고개 숙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우리는 국민들을 위해 또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사법개혁을 완성할 것이고, 또 변협의 위상을 재정립할 것”이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뜨거운 가슴으로 이 시대적 사명을 함께 실현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하창우 변협회장 “상고법원 반대, 대법관 증원해야…검사평가제 시행”
“법원과 검찰은 위주의 시대의 구각을 탈피하지 못하고, 소수의 기득권층 돼 국민 위에 군림” 기사입력:2015-02-23 15: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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