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법무부는 사회지도층 비위행위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 강화와 공증 분야의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해 작년 한해 총 164곳의 공증사무소를 감사했고, 총 4회에 걸친 공증인징계위원회 개최를 통해 비위행위가 적발된 인가공증인 53곳, 공증담당변호사 85명, 임명공증인 7명 등 총 145명에 대해 정직ㆍ과태료 등의 징계처분을 했다.
공증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 정상화를 위한 위와 같은 일련의 노력으로 ‘공증제도에 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91%가 공증제도를 신뢰한다고 응답했고, 87.4%가 정상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긍정적(보통 이상)으로 답변했다.
한편, 법무부는 공증을 분쟁 예방과 거래 선진화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4년 5월 학계 인사, 임명 및 인가공증인, 대한공증인협회 임원 등으로 구성된 공증제도개선 TF를 발족해 공증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2014년 8월 후견계약 공정증서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했고, 2015년 1월에는 정관ㆍ의사록 인증사무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증제도가 법적 분쟁의 사전 예방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국민 누구나 공증을 어려워하지 않고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