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3명으로부터는 조장으로, 1명으로부터는 반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12월경까지 1500만원, 1200만원(상품권 200만원별도), 2500만원, 6000만원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0년 9월 부산지법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0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에 1억14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4월을, 반장으로 승진시켜달라며 6000만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각 범행사실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금품의 제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장 승진 등의 부탁을 받고 그에 응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