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반기부터는 2개 단체의 공익활동 프로그램뿐 아니라 1개의 단체의 공익법 및 공익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선정된 3개 단체는 각 단체 당 최대 500만원에 한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동천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단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동천은 2014년 동일한 사업을 통해 <(사)부산장애인인권포럼>의 “부산국제영화제(BIFF) 장애인 참여환경 환류사업”을 지원해 장애인(중증, 시각, 지체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 단이 직접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여해 장애인의 참여기회를 막는 요소들을 찾아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사진제공=동천
이미지 확대보기이외에도 2014년 동천은 <난민인권센터>를 통해 국내거주 난민들의 난민신청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매뉴얼로 제작하는 사업, 탈학교 청소년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이다청소년공동체>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불균형 해소사업”, <김천부곡사회복지관>의 주민참여형 지도만들기 “인권택리지” 프로그램에 각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사진제공=동천
이미지 확대보기동천의 2015년 상반기 공익ㆍ인권 단체 사업지원 접수 기간은 2월 22일 자정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동천 홈페이지(www.bkl.or.kr) 공지사항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단법인 동천은 200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법재단으로 ▲장애인,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 경제,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법률지원 활동과 ▲공익단체 지원, 장학사업, 공익영역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최근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인권상 단체표창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