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아파트 베란다에서 장난감 꽃불류를 제조하다 원인불상의 이유로 폭발, 베란다 유리창 파손 및 제조하던 40대 남성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밀양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A씨는 19일 오후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시중에 판매중인 장난감 꽃불류에 불상의 화학약품을 첨가, 폭발력을 증가시키는 작업 중 안면부ㆍ팔 등에 중 상해를 입고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직경 3cm, 길이 30cm의 신 용기에 장착하는 공정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검토 중에 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 제4조①(제조업허가)위반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벌금에 처해진다.
밀양경찰서, 장남감 꽃불류 제조 중 폭발 40대 남성 중상
기사입력:2015-01-20 13:33:5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668.05 | ▲113.83 |
| 코스닥 | 794.78 | ▲33.96 |
| 코스피200 | 878.16 | ▲17.4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29,000 | ▼185,000 |
| 비트코인캐시 | 374,200 | ▲1,800 |
| 이더리움 | 3,276,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60 | ▲40 |
| 리플 | 1,772 | ▲2 |
| 퀀텀 | 1,221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56,000 | ▼210,000 |
| 이더리움 | 3,276,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70 | ▲50 |
| 메탈 | 373 | ▲1 |
| 리스크 | 263 | 0 |
| 리플 | 1,772 | ▲1 |
| 에이다 | 305 | ▼1 |
| 스팀 | 7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60,000 | ▼200,000 |
| 비트코인캐시 | 374,500 | ▲3,100 |
| 이더리움 | 3,274,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60 | ▲30 |
| 리플 | 1,772 | ▲2 |
| 퀀텀 | 1,213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