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9개 건설현장 8억상당 철근 횡령 사범 무더기 구속기소

공모로 1128톤 상당 횡령 8명 구속기소, 8명 불구속기소 기사입력:2015-01-19 17:18:02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대구ㆍ경북ㆍ울산 지역의 9개 건설현장에서 철근 자재 총 1128톤(시가 8억8000만원)상당을 횡령해 수익을 배분한 혐의로 철근가공업체 대표 및 철근콘크리트시공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등 16명을 인지해 8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아파트,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 건설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시공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철근반장과 철근가공업체 대표가 서로 짜고 철근 가공 단계에서부터 상당량의 철근 자재를 횡령한 후 시공사와 감리원을 속인 채 아파트 등을 시공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2~2014년 10월 철근 중 일부를 철근가공업체 내에서 빼돌린 뒤 발주서와 송장에는 마치 상세시공도면에 기재된 전체철근 물량이 건설현장에 입ㆍ출고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철근 자재를 횡령한 혐의다.

대구 갑 아파트의 경우 횡령 철근 총 585톤 중 끊어치기(이중청구) 방법 횡령(30%), 가설용 철근 횡령(25%), 상세시공도면상 여유 철근 횡령(35%) 사실을 확인, 구조내력과 관련 있는 구조용 철근은 약 5% 횡령된 사실을 밝혀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철근가공업체는 철근 가공 단가(톤당 3만원)보다 횡령을 통해 더 많은 수익(톤당 최대 80~90만원)을 얻을 수 있었고, 시공사→하도급업체→불법 재하도급업자로 이어지는 도급 과정에서 저가로 공사를 수주한 재하도급업자는 횡령을 통해 수익을 증대시키려는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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