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760억원을 은닉하고, 그 중 70억원을 회수하여 조희팔의 도피 자금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조희팔 유사수신업체 전 기획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760억원 중 690억원을 조희팔 측으로부터 회수해 고철무역업자에게 관리하게 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허락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전국조희팔 피해자채권단’(이하 ‘채권단’)공동 대표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중 2명은 조희팔 유사수신업체 간부출신이다.
채권단 공동대표 C,D는 호텔 매각대금 36억원을 빼돌리고,정보독점자의 지위를 악용하여 조희팔의 은닉된 재산 28억원을 빼돌려 측근·친인척 등과 분배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C는 빼돌린 자금을 이용해서 내연녀의 거주지 및 생활비 제공,고가의 ‘재규어’외제차를 구매하고, D는 빼돌린 자금으로 해외 투자사업을 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채권단 前부대표 F는 채권단 자금 횡령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 중 이 건으로 재차 구속, F의 전남편 J역시 약 22억6000만원 상당의 채권단 자금을 임의 사용해 구속됐다.
아울러 허위 채권을 내세우는 등으로 채권단에서 확보한 재산 3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채권단 법무팀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채권단 임원 7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을 구속기소하고, 형으로부터 사업자금 및 부동산 구입비용을 지원받은 고철무역업자 동생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이후 고철무역업자는 320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며 검찰은 고철무역업자 등이 취득한 나머지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검찰은 향후 조희팔의 은닉재산과 관련한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희팔이 2008년 12월경 중국으로 밀항한 이후 대부분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그 피해회복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러다 검찰의 수사로 320억원을 공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기여하는 성과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