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4호는 수용자의 서신에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소장이 발송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3년12월6일해남교도소답변서.<천주교인권위제공>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위헌제청 신청에 대한 결정도 이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천주교인권위측은 “이 규정은 서신 내용에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외부로 알리고 싶지 않거나 불편한 내용이 있을 때는 ‘명백한 거짓사실’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을 하여 발송을 불허할 수 있는 부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씨가 방송국 보도국장들에게 보낸 내용은 수용자가 국가인권위 진정과 법무부장관 청원 등을 해도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유야무야로 넘어가기가 다반사이고, 마약사범이 일반사범과 접촉할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해남교도소측은 답변서에서 김씨는 교정심리 특이자로 계호업무지침 제15조 8호 ‘정신병적 우울증세를 보이거나 신병을 비관하는사람’에 해돵되어 일일 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되어 왔다고 했다.
또 이후 9월 30일과 11월 11일 추가 상담을 통해 법적 근거와 사유에 대해 설명했고 당시 이에 수긍하고 본인 스스로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김씨가 당시 제출한 6통가운데 언론사를 수신인으로 하는 2통을 제외한 나머지 4통은 검열없이 발송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