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술은 사고 이후 마셨다” 거짓말 들통 운전자들 구속 기소

“피고인들이 참고인들 회유해 허위진술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 할 개연성 높아 구속” 기사입력:2014-11-23 17:26:37
[로이슈=신종철 기자]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은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 후에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음주운전사범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40대인 A씨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7%)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집으로 도주했다.

그 후 집 앞에서 경찰에 적발된 A씨는 “사고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직후 집에서 소주 1병반과 맥주 3캔을 마셨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나, 춘천지검은 지난 7월 30일 직접 구속하며 8월 7일 구속 기소했다. 지난 10월 31일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또한 B씨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08%)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자, B씨는 “사고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직후 사고현장 인근에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경찰은 지난 9월 17일 B씨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나, 춘천지검은 지난 11월 17일 직접 구속하며 이틀 뒤에 구속 기소했다.
춘천지검은 “사고 이전에 함께 술을 마신 참고인 및 사고목격자 조사, 사고 이후 피고인 행적 수사, 기타 물적 증거 수집 등 치밀한 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의 음주운전사실을 규명했다”며 “피고인들이 주요 참고인들을 회유해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높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춘천지검은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 거짓 진술로 처벌을 면하려는 음주운전사범을 엄단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강원도민의 안전한 교통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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