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경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지역 노동자들에게 건설현장을 소개한 대가로 철근콘크리트업체로부터 직접 임금을 수령해 노동자의 일당에서 매일 5000원~1만원의 소개수수료를 공제하는 수법으로 최대 2억3000만원의 불법수익을 취득한 혐의다.
이 사건은 건설현장 내 비정상적 구조를 악용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해온 불법 유료직업소개업자들을 대규모 적발한 사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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