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들은 정해진 업무시간 중에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내용으로 강의를 하면서 최근 3년간 평균 270만원에서 최대 2200만원의 사례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같은 기간 법제교육을 강의한 외부 전문강사는 68명이며, 이들에게 지급한 강사수당은 총 4400만으로 법제처 직원들이 수령한 액수의 1/10에 불과했다.
또 법제처와 같은 공무원교육훈련 병설기관이 있는 6개 기관의 2011년 이후 강사활동 및 수당지급 현황을 비교한 결과, 법제처의 ‘강사총원 중 소속직원 비율’과 ‘소속직원 강사 1인의 평균수령액’이 다른 기관들의 것보다 월등히 높았다.
게다가 법제처를 제외한 6개 기관에서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강사료 외에는 원고료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으나, 법제처는 소속 직원에게 강사료뿐 아니라 원고료와 여비를 추가로 지급했다.
한편, 상충되는 법령을 조정하고 명확히 해야 할 법제처가 소속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법체계의 허점을 악용해 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 법제처 소속 직원에 대한 강사수당 지급의 부적정성을 지적하자, 법제처는 바로 그해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해 예산집행지침 위반 문제를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그러나 법제처가 주장하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설치란 기관을 실제 만들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직제를 개편해 1개과(법제교육과) 안에 배치한 것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또 예산집행지침 상 소속직원에 대한 원고료 또는 사례금 지급이 불가능함에도 법제처 예규로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규정’을 제정해 직원들에게 원고료를 챙겨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기호 의원은 “법제처는 예산집행지침 상 적용범위에 관한 해석에 혼선이 있었다고 변명했지만, 지난 4년 동안 제 눈의 ‘들보’도 못 보면서 타 부처의 훈령 및 예규를 어떻게 심사하느냐 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법제처 직원들에게 일과시간 중에 강의를 시킨 것은 각자가 해야 할 지정업무 대신 법제교육을 시킨 것인데 별도의 강사 수당 및 여비 등을 얹혀줬다”라며 “공무원이 업무시간 중에 자기 일은 팽개치고 아르바이트로 이득을 챙긴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강사료와 원고료 집행 부분의 부적정성을 수차례나 지적 받았음에도, 법제처가 자신들이 잘 아는 법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직원들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다”며 “타 부처의 불편ㆍ부당한 법령을 정비하기 전에 법제처 내규부터 정비해 공무원에 대한 부적정한 수당지급을 제한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