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지난 5년간 건설사 담합행위로 과징금 9600억원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각 1200억원 부과 기사입력:2014-10-11 22:41:26
[로이슈=전용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건설사 부당공동행위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들이 담합행위로 총 9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과징금부과액비율.<김기준의원실제공>

▲업체별과징금부과액비율.<김기준의원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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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의 담합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74개 건설업체가 229건의 담합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의 담합행위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총 51조 8000억원이고 과징금 부과액은 9600억원이다.

이중 소위 빅 7 건설사들은 23조9000억원의 관련매출액을 올렸고, 그에 따른 과징금은 6200억원에 이르는 등 전체 과징금 대비 65%를 차지하고 있어 대형건설사의 담합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른바 빅 7이라고 알려진 건설사들의 과징금 부과 세부내역을 보면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이 각각 1200억원 가량을 부과 받았고, 뒤를 이어 SK건설 750억원, 대우건설 700억원, GS건설 630억원, 현대산업개발 460십억원 순이었다.

빅 7건설사가 참여한 주요 담합사건을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인천도시철도 3호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인운하사업, 호남고속철도 사업 등 5개 대규모 건설사업 모두에 참여했다.

또한 빅 7 건설사가 담합행위로 인해 받은 벌점은 153점이며 평균 21점 이상이다.

공정위는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이 5점 이상 넘으면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한건도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스스로 ‘대기업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 이란 국민적 불신과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

김기준 의원은 대형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실태에 대해 “대규모 건설 사업에 대형 건설사들이 공동으로 입찰담합 행위를 일삼고 있다. 건설사의 담합행위가 일상화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건설사들이 담합 유혹에서 벗어나고 공정한 경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예외 없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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