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회의모습(사진=국민권익위)
이미지 확대보기고인은 1989년 11월 육군에 입대해 이듬해인 1990년 4월 일병으로 GOP 경계근무 중 자해 사망했으며, 고인의 어머니가 2012년 7월 중앙행정심판위에 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년 4월 “고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
이에 대해 수원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를 열어 재심의를 했는데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돼 발생한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공자 유족 등록을 다시 거부했다.
또한 고인의 사고 보름여 전인 1990년 3월 말경 선임병들이 개머리판으로 후임병의 머리를 폭행해 후임병이 실신해 병원에 후송된 사고도 있었고, 타 부대에서 후임병을 대상으로 성추행, 가혹행위를 해 GOP 부적응자로 분류된 채 전입 온 선임병과 고인을 아무 조치 없이 1990년 4월 7일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4월 13일까지 2인 1조로 GOP 초소근무를 하게 한 바 있다.
고인은 이 선임병과 2인 1조로 단둘이 초소 근무하다가 사고당일 자해 사망했다. 이에 고인의 어머니는 2013년 8월 다시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냈다.
다시 조사에 나선 중앙행심위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 과실이나 본인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한 사정은 유공자 등록 처분을 하는 처분청(국가보훈처)이 증명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고인의 부대는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와 가혹행위가 만연했고, 고인도 당했으며, 타부대에서 부대원들을 괴롭혀 GOP 부적응자로 분류됐다가 전출 온 선임병이 고인을 계속 질책하고 욕설했으나 특별히 제지한 사람도 없었고, 고인의 사고 전부터 일상적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소속 지휘관들이 이를 예방하거나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고인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해 청구인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인용 재결을 하면 피청구인(행정기관) 등은 반드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