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대중 세배사건’ 집행유예 이유로 유공자 국립묘지 안정 거부 부당”

6ㆍ25 참전 유공자이자 5ㆍ18 부상자 A씨, 김대중 세배 사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기사입력:2014-09-06 11:04:41
[로이슈=신종철 기자] 6ㆍ25전쟁 참전 유공자인 고인이 생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의 행정심판이 나왔다.

5일 국민권익위원에 따르면 1932년생인 A씨는 6ㆍ25전쟁 참전 유공자이자 5ㆍ18 부상자로 보훈처에 등록됐다. 그런데 1978년 5월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1978년 1월 당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서울대병원에 수용돼 치료를 받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세배차 찾아갔다가 세배를 하지 못하게 교도관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김대중 세배사건’을 일으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와 같이 세배하러 갔던 일행 2명도 1978년 5월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후 2013년 3월 사망한 후 집행유예 형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당하자, 2013년 4월 고인의 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인(A)의 신원과 유공자 및 범죄경력, 특별사면ㆍ복권에 관한 자료 등을 직권으로 조사해 판결문 상의 죄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라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될 정도로 영예성을 훼손할만한 반사회적ㆍ반국가적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헌으로 결정된 긴급조치 제9호가 발단이 된 ‘세배 사건’이 일어나게 된 당시 상황과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정도에 있어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봤다.

여기에다 관계법령 및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사면ㆍ복권 여부, 피해의 경중 등 여러 가지 정상참작사유 등을 감안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사정 등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채 단순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은 사실만으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참고로, 중앙행심위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신청인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을 한 경우 처분을 내린 피청구인 등은 해당 처분을 의무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심판을 청구한 고인 역시 이번 행정심판 재결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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