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에입장하는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들(사진=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권순일 처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13명의 대법관 모두가 판사 출신으로 채워져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요구와는 상반된 구성이 된다”며 “모든 면에서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여러 법적 다툼에 대해 최종 사법적 판단을 하는 기능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책 법원으로서 기능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사들로 대법원이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대법관 자리는 법관들의 승진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시험 등 기수 서열의 틀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25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들은 모두 판사 출신의 남성,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다양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동안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다양한 구성과 국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과 검증 과정이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다”며 “그러나 이번에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추천 과정의 폐쇄적인 방식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식이라면 추천위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국민을 대신해 사법권 구성의 책임을 맡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자리인 만큼 더욱 투명하고 열린 심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을 위해 “대법관 후보 선정의 기준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필요한 여론수렴의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구성에서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 합의”라며 “국민들은 대법원 구성에 있어서 나이나 성별, 출신 등의 다양화는 물론이고, 이념과 분야의 다양성까지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관 후보 추천은 권순일 후보의 개인적인 능력과는 별개로, 국민적 요구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