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미지 확대보기박 원내대변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국정원 직원들의 트윗 계정의 70%와 이를 통해서 드러난 트윗 글이 사실상 증거에서 배제된 셈”이라고 지적하며 “얄팍한 지식이 진실을 덮는 사법부의 단면”이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무죄) 선고를 내린 바 있는 그 재판부”라고 상기시키며 “이번에는 형사소송법의 형식적 법 논리를 동원해서 비상식적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시큐리티(ssecurity) 문서를 전문증거로 보고 국정원 직원이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증거능력을 배제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김씨가 법정에서 파일을 직접 작성했다고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다”며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전자우편 본문은 작성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첨부파일에 대해서는 “누가 작성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부인했다.
▲판사출신박범계원내대변인
이미지 확대보기그는 이어 “메일은 내가 썼지만, 첨부된 문서는 모른다는 국정원 직원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재판부는 우리가 아는 상식과 경험칙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며 “내게 쓴 메일함에 있는 본문과 첨부 문서는 메일 계정자가 쓴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는 14일 결심공판이 있고, 늦어도 8월 중으로 판결이 날 것인데,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며 “사법부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축소ㆍ은폐했다는 역사적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