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유임 논란…“전효숙 때 벌떼처럼 일어나더니…새누리당 헌법정신 좀먹어”

새정치민주연합 “정홍원 총리는 유임 아니라 새 후보자 지명…새누리당 헌법정신 훼손” 기사입력:2014-07-02 19:40:58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가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밝혔다가 안대희ㆍ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후임 총리를 찾지 못하고 정홍원 총리의 사표를 반려하고 유임시킨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홍원국무총리(사진=총리실홈페이지)

▲정홍원국무총리(사진=총리실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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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새정치민주연합은 2006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례를 거론하며 “정홍원 국무총리는 새로운 후보자 지명이지, 결코 총리 유임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효숙 전 재판관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 중 한 분인데, 아마 현직 부장판사급 법관들에게 설문을 해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훌륭한 법관으로 지목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2006년 8월 헌법재판관 임기를 3년 남겨둔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재판관이 사표를 내고 후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전효숙 전 재판관을) 지명했다”며 “그리고 나서 임명동의요청안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시 법리에 밝은 조순형 의원이 처음으로 ‘헌법에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후임자에 대해서 임명동의요청안을 청문요청안과 함께 국회에 보낸 이상 그것은 사표의 수리다. 따라서 이미 민간인이 된 사람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하도록 돼있는 헌법규정을 위배한 것’이라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그 당시 한나라당이 벌떼처럼 일어났다”며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두 번 하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합헌이 되려면 전효숙 전 재판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절차 인사청문회와 다시 또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는 인사청문회를 두 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무려 공방이 4개월 동안 지루하게 이뤄졌고, 당연히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도 동의해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효숙 재판관 스스로 지명 철회해 달라고 해서 사퇴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금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정홍원 총리에 대해서 유임이라고 주장한다. 불과 몇 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꿨다”며 지적하며 “최초에 (전효숙 재판관) 문제를 제기했던 조순형 국회의원조차도 (정 총리 유임은) 법률 위배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물론 단서를 달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2006년도에 야당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더니, 집권당이 돼 대통령이 유임시킨다고 하니 견강부회를 하고 아전인수적인 해석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좀먹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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