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원내대표(사진=새정치민주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검찰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며 “그런데 또다시 공약을 파기하는 일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청와대가 국민의 분노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인 2012년 12월 2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 법무부 또는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청법 제44조(검사의 파견금지)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 갔던 검사를 법무부가 재임용해 검찰에 복귀시키는 편법을 쓰고 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청와대를 떠나는 민정비서관이 검찰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한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박 대통령은 철저히 공약했었는데, 이러한 공약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민주국가의 기본인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히 해치는 구악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청와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민주국가의 기본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서, 이처럼 언론과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국민에 대한 사과 하나 없이 무너트리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