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에출마한새누리당정몽준의원(사진=트위터)
이미지 확대보기민주당 허영일 부대변인은 25일 <서울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을 강요하는 정몽준 의원>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충분히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저열한 시비걸기”라고 이같이 말했다.
허 부대변인은 “재차 얘기하지만 정몽준 의원은 서울시에 대한 공부에 앞서, 선거법에 대한 숙지부터 해야 한다”며 “서울시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는 선거법상 위법 소지가 있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이 서울시장이 되려는 사람에게 업무보고를 하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 부대변인은 “서울시는 이미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몽준 의원이 3월 17일 요구한 총 3건의 자료를 20일까지 제출했다”면서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데도, 계속 시비를 거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을 ‘현대중공업 사무직원’으로 생각하는 거만한 재벌2세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허 부대변인은 “정몽준 의원은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고 싶으면 어깨의 힘부터 빼야 한다. 서울시민과 서울시 공무원은 정몽준 의원이 월급을 주는 현대중공업의 부하 직원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하며 “선거법 위반인 업무보고에 집착하지 말고, 이미 제출한 자료에 대한 공부부터 하고, 또 필요한 자료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요청해 공부하면 될 일”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