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동인권지킴이가19일발표한성명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이번 삼성전자서비스 교육에서도 노조파괴문서와 유사하게 원칙관리, 위험요소를 제거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최근에는 노동조합 활동이 왕성한, 주요 서비스센터를 폐업해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그렇다면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그 이유는 삼성의 범죄를 끊임없이 용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지난 노조파괴문서가 폭로됐을 때, 노조파괴문건 작성의 실제 지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건희 회장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를 했지만, 국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노조파괴문서에 대한 고소ㆍ고발 사건은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헌법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 보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찾아 볼 수 없다”고 거론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이렇게 정치, 사법, 언론이 침묵하면서 삼성의 악랄한 노조파괴 행위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을 폐기하는 것이고, 또한 수많은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유린하고 헌법을 파괴한 삼성의 최고 경영자에 근본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그러면서 “삼성에 의한 노조파괴 행위와 관계당국의 묵인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이라며 “삼성은 야만적인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과 모든 삼성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