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김진태 ‘변호인 접견 제한’ 형사소송법 철회하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심히 유린하는 위헌적인 것이므로 즉각 철회” 기사입력:2014-01-10 15:23:1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10일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심히 유린하는 위헌적인 것이므로 즉각 철회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김진태새누리당의원(페이스북)

▲김진태새누리당의원(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
김진태 의원은 2013년 12월 31일 국회에서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ㆍ이적의 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된 구속 피의자나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 피고인에 대해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접견ㆍ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협은 10일 성명을 통해 “변호인의 접견ㆍ교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변호인 접견ㆍ교통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형사소송법 제34조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 교통권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변호인의 접견ㆍ교통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서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판시(1992.1.28./91헌마111)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또 “대법원은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2003.11.11. /2003모402)을 통해 변호인의 접견ㆍ교통권에 대한 사법통제도 이루어지고 있다”며 “따라서 굳이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변호인의 접견ㆍ교통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개정안은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접견ㆍ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매우 추상적이므로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안 이유로 독일의 형사소송법이 ‘내란, 간첩 등 변호인의 참여가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 모든 변호인의 참여가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변협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형사법제과가 지난 2012년 6월 번역한 독일의 형사소송법(138조b)에 따르면 “그의 참여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 특정한 사실이 존재할 때에는 변호사를 절차참여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변협은 “즉, 특정 변호인의 참여가 위험을 초래할 경우 ‘해당 변호인’만 배제하는 것이지 ‘피의자가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런 점은 이번 개정안이 과연 심도 있는 연구와 입법례의 검토를 통해 제출된 것인지 여부에도 의문을 품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인신구속을 당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방어 준비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권리인 변호인의 접견ㆍ교통권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적법절차의 보장,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심히 유린하는 위헌적인 것이므로 즉각 철회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1.36 ▼19.21
코스닥 733.23 ▼5.82
코스피200 349.16 ▼2.6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591,000 ▼638,000
비트코인캐시 551,500 ▼4,000
이더리움 3,585,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26,780 ▼320
리플 3,460 ▼33
이오스 1,093 ▼6
퀀텀 3,356 ▼2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732,000 ▼543,000
이더리움 3,590,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26,820 ▼230
메탈 1,199 ▼14
리스크 750 ▼12
리플 3,469 ▼24
에이다 1,079 ▼16
스팀 21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680,000 ▼540,000
비트코인캐시 552,000 ▼3,000
이더리움 3,586,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26,830 ▼130
리플 3,464 ▼28
퀀텀 3,330 ▼33
이오타 32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