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낙마한 이동흡 전 재판관 변호사 개업도 좌절

서울변호사회 “비난 받을 행동 저질러 헌법재판소장직을 포기했음에도 변호사직은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는 변호사직의 고귀한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 기사입력:2013-09-12 17:18:1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으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사 활동도 좌절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이동흡(62, 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의 변호사 등록신청 서류를 반려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난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의혹 등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져 자진사퇴 압박을 받아오다 결국 41일 만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사퇴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이동흡 전 재판관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동흡 전 재판관은 지난 7월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접수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는 지난 8월 19일 이동흡 신청자는 특정업무경비 유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만장일치로 이동흡 신청자에게 변호사 등록신청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동흡 신청자는 철회권고 의견을 전달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칙, 입회 및 등록심사규정에 의거해 “이동흡 신청자의 경우 입회에 적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변호사 등록신청을 기각하고 등록신청서류를 반려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동안 서울변호사회가 등록신청 철회를 권고한 신청자들 중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든 신청자들이 서울변호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숙기간을 가졌던 것도 변호사직에 요구되는 윤리적 의무의 무게를 엄중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동흡 신청자는 서울변호사회의 철회권고를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난 받을 행동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장직을 포기했음에도 변호사직은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는 변호사직의 고귀한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하며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공익의 수호자로서의 변호사의 위상과 9700명 회원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동흡 신청자의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동안에는 공직 재직 중 물의를 일으키고도 사직서만 수리되면 이들의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변호사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도덕성에 의문이 있는 신청자의 경우에도 변호사단체는 등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서울변호사회는 앞으로 회칙, 입회 및 등록심사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자의 등록신청을 적극적으로 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동흡 신청자가 법률의 불비를 파고드는 형식적 법 논리를 앞세워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려고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직의 숭고한 사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인지 그 선택은 이동흡 신청자의 몫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아울러 “국회도 하루빨리 변호사법을 개정해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에 ‘기타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가함으로써 공직 재직 중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이 버젓이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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