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원은 24일 트위터에 “국정원에 있다는 정상회담대화록은 그들의 자료로 자체 생산한 것이 아니다”라며 “회담장에 실무배석한 사람은 청와대 비서관 한 명뿐이었다.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이스폰으로 녹음을 해왔는데, 녹음상태가 좋지 않고 안 들리는 부분이 많아 국정원에 녹취를 맡긴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정상회담대화록의 출처가 청와대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결국 국정원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녹취해서 대화록을 만들었고, 그것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한 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그것이 대통령기록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라는 것이 꽝인 것이지요”라고 대통령기록물을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됨을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의원은 “검찰이 국정원의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던 것은 문서의 생산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며 “나는 그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고, 나중에 몰랐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해 둔다”라고 경고했다.
▲ 문재인 의원이 24일 트위터에 올린 글
그는 비록 “진실규명을 위해 정상회담대화록을 열람하려면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본 또는 원본을 열람해야 한다”며 “국정원에 있는 것은 똑같은 내용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결국은 국가기록원 것을 열람해서 검증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 문재인 의원이 23일 밤 트위터에 올린 글
앞서 문재인 의원은 지난 21일 <국정원 국정조사와 남북 정상회담 기록 공개에 관한 문재인 의원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10ㆍ4 남북정상회담을 악용한 정치공작에 다시 나섰다”며 “정권 차원의 비열한 공작이자 권력의 횡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못 박았다.
그는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 뿐 아니라 NLL에 관한 준비회의 회의록 등 회담 전의 준비 자료와 회담 이후의 각종 보고 자료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정조준했다.
문 의원은 특히 “정쟁의 목적으로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 자료가 공개되는데 대한 책임을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며 “뿐만 아니라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해 둔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