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대법원의 해괴망칙 판결…사법부 정의 있나?”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피고인석에 앉게 될 것” 기사입력:2013-02-14 15:59:2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해 14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사법부에 정의가 있는가? 양심이 있는가?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를 떠나며>라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해괴망칙한 판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성토했다.

그는 먼저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내 최대 재벌그룹회장의 지시로 그룹부회장(이학수)과 유력 일간지회장(홍석현) 등이 주요 대선후보, 정치인, 검찰 고위인사들에게 불법으로 뇌물을 전달하는 모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을 담은 녹취록이 8년 후인 2005년 공개됐다.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을 건국 이래 최대의 정ㆍ경ㆍ검ㆍ언 유착사건이라 말했고, 주요 관련자인 주미한국대사와 법무부차관이 즉각 사임했으나 뇌물을 준 사람, 뇌물을 받은 사람 그 누구도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았다”며 “대신 이를 보도한 기자(이상호) 두 사람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떡값검사 실명을 거론하며 검찰수사를 촉구한 국회의원 한사람이 기소됐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다시 8년이 지난 오늘 대법원은 이 사건으로 저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목으로 유죄를 확정했다”며 “뇌물을 줄 것을 지시한 재벌그룹회장, 뇌물수수를 모의한 간부들, 뇌물을 전달한 사람, 뇌물을 받은 떡값검사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저는 의원직을 상실할 만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는 판결”이라고 대법원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폐암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들어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노 의원은 “국내 최대의 재벌회장이 대선후보에게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건이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괴망칙한 판단을 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국민 누구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인 미디어 시대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시대착오적 궤변으로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까?”라며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지금 한국의 사법부에 정의가 있는가? 양심이 있는가? 사법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개탄했다.

노 의원은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10개월 만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광야에 서게 됐다”며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도, 뜨거운 지지로 당선시켜주신 노원구 상계동 유권자들께 죄송하고 또 죄송할 뿐”이라고 작년 4월 총선에서 당선시켜 준 노원구 유권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바로 그런 거대권력의 비리와 맞서 싸워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뜻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다.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며 “오늘 대법원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인석에 서게 될 것”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끝으로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오늘의 사법부에 정의가 바로 설 때 한국의 민주주의도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며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오늘 국회를 떠납니다.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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