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12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서영교 의원은 제19대 임기인 올해 5월부터 12월말 현재까지 초선의원으로는 드물게 24건의 개정안과 1건의 제정안 등 25건을 대표 발의했으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률 100%를 기록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 한쪽이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선지급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던 가계부채 해결과 이자폭리 해소를 위한 피에타3법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대기업 어음발행을 1개월로 축소하는 어음법을 비롯해 ▲ 아동수당 지급 및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등 서민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우수의원 선정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입법 및 정책개발과 국회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돼 감사하고,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하게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