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성명을 내고 “법원은 벤츠 여검사에 대해 사건 경위와 금품을 받은 시점이 일치하지 않으며 동료 검사에게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전화한 정도는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검사의 공직자로서의 지위와 공정성, 도덕성, 청렴성 등 보다 사적 관계를 먼저 헤아리고 있는 법원의 인식은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의기준이나 판검사 등 법조인들에 요구하는 윤리수준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비난했다.
또 “동시에 검찰이 항소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죄가 완전히 무죄가 될 정도라면 이는 검찰의 무능이거나 너무나 안이한 대응”이라고 검찰을 겨냥했다.
이어 “이런 식이면 최근 성범죄를 저지른 전 모 검사의 경우도 무리하게 뇌물수수로 기소할 경우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다분하지 않은가”라고 우려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번 사건은 특임검사 등 검찰 내부의 감찰기능은 당시의 비난여론을 무마할 뿐 검찰비리에 대한 자정기능이나 엄중한 처벌과는 전혀 상관없음을 분명히 드러냈다”며 “판사와 검사 등의 비리사건들은 국민 신뢰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외부기관에서 기소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특권법조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며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민주적 사법개혁이 시대적 과제임을 거듭 확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