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몸통은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반드시 재수사 돼야 한다”며 “사실상 피의자인 이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연장을 거부했는데, 이건 피의자가 사법당국의 수사를 거부한 것으로 사법 방해, 사법 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더욱이 특검수사 연장거부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이 삼위일체가 됐다”며 “특검에 대해 새누리당은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고, 청와대도 ‘대선관리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논평했다. 정부여당이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악영향이 없도록 특검의 수사연장을 거부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특검은 끝났지만 국민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 14일, 특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