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A씨의 사무실이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로 사용됐다며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행 정당법(37조)은 과거 지구당 시절의 고비용ㆍ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1심과 항소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정읍시 당원단합대회 준비를 위해 일시적으로 대책회의 등을 한 것 외에 상시적인 당원(당비)의 관리, 정례적인 회의 개최 등 정당활동 내지 정당 관련 업무를 계속적으로 취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정당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라북도당 정읍시지역위원장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위 사무소가 사단법인 명칭 아래 피고인의 개인사무소와 같은 외관을 띠고 있지만, 사무소에는 정읍시 지역위원회 명의로 정치구호를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고, 당원단합대회 준비를 위한 대책회의 장소, 민주당 중앙당과 관련한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소 등으로 이용됐으며, 위 사무소가 지역위원회 활동 외에 사단법인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뚜렷한 자료가 없어 실질적으로 정읍시 지역위원회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공간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만한 사정들이 나타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