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별 감형 현황을 보면 육군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25건, 공군은 14건이었다.
또 죄명별 감경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 등 특가법이 95건(55%), 폭행 35건(20%), 사기 8건, 성범죄 5건, 도박 2건, 군무이탈 2건, 업무상 횡령 2건 등이다.
관할관 확인제도는 군 특수성을 감안해 군형법의 법정형이 일반 법원보다 높고, 재판과정에서 감경에 한계가 있어 확인조치를 통해 형량의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휘관들이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부하들의 형을 감형해주는 군내 대표적인 ‘온정주의’라는 비판도 있다.
검사 출신인 김회선 의원은 “관할관 확인조치로 군형법 범죄가 아닌 음주운전이나 폭력과 같은 일반 범죄에 대해 감형을 한 것은, 관할관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