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법원의 평균 집행유예 처분률은 2008년 34.3%, 2009년 31.5%, 2010년 27.5%, 2011년 24.3%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반면 광주지법의 집행유예 처분률은 2008년 38.8%, 2009년 37.6%, 2010년 33.6%, 2011년 30%로 최대 6.1%의 차이를 보이며 꾸준히 높게 나타냈다.
또한 광주지법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제1심)처리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집행유예 처분률이 2010년 32.4%, 2011년 29.9%, 2012년(상반기) 26.8%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반면, 광주지법의 집행유예 처분률은 2010년 44.6%, 2011년 35.8%, 2012년(상반기) 33.8%로 집계됐다.
특히 성폭력특례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법 위반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전국 평균은 29.7%인 반면, 광주지법은 38.0%로 전국 평균 보다 8.3%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11.8%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하루에도 몇 건씩 성범죄 뉴스가 보도되고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자의 처벌강화를 위해 특례법까지 제정한 취지에 다르게 성범죄자들을 집행유예로 쉽게 풀어주고 있는 것은 반인륜범죄인 성범죄의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