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은 국가인권위원회 수장 될 자격 없다”

민주통합당 “직무유기 등 무거운 책임을 추궁하는 자리가 될 것 경고” 기사입력:2012-06-26 16:24:0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연임반대 목소리가 큼에도 불구하고 인사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 “국가인권위원회 수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미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 관련 활동과 연구 경력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임기간 보여준 인권의식의 부재 등 명백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흑인을 ‘깜둥이’라 표현하거나 ‘우리나라에 아직도 여성차별이 존재하느냐’는 등의 몰지각한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인권위상을 추락시키고, 용산참사나 ‘PD수첩’ 사건, 미네르바 사건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다수의 인권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인권위 상임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과 인권단체들, 심지어 국가인권위 직원 90%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자격미달이 명백한 자를 내정하고, 대놓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질타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청문요청 사유에서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중립적인 시각에서’ 운영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묻고 싶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뭘 하는 곳인가?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인권전담 독립기관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인권침해 사례는 그 속성상 거대 국가공권력과 개별 국민, 사회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에 일어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런 인권침해 사례에서 형식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국가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는 현병철 위원장의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의 직무유기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추궁하는 자리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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