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아나운서가 되고자 희망하는 여학생들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등의 발언을 해 KBS, MBC 등 8개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들로 구성된 한국아나운서협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또한 일간지 기자가 강 의원의 발언을 보도하자, 강 의원은 서울서부지검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도, 기자가 비방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기사를 작성, 공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를 고소했다.
이 사건은 파문이 확산돼 결국 강용석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제명(출당) 당했다.
이로 인해 강용석 의원은 기자에 대한 무고, 아나운서들에 대한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지난 5월 강용석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검사는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한 모욕과 무고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1심에서 증언한 학생들을 위증으로 고소해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11월 10일 모욕과 무고(誣告) 혐의에 대한 강용석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항상 자신의 지위를 인식하고 올바른 발언과 몸가짐을 해야 할 것임에도 사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여성의 외모와 신체에 관한 적절하지 못한 다수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性)에 대한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관념과 민감한 반응 및 관심을 고려할 때, 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장래의 직업으로 아나운서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표현 내용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여성으로서의 원초적인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그르치고 상대방에게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피고인은 변호사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보도에 대해 대응할 적법한 정치적, 법적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무고에 나아간 것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